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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세탁피해, 세탁업체 책임이 52.7%로 절반 이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07-08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신발세탁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 : (2021년) 1,252건 → (2022년) 1,332건 → (2023년) 1,309건

□ ’신발세탁‘ 심의한 10건 중 5.3건은 세탁업체 잘못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로 가장 많아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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