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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4-07-04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대상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 못해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은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가속도가 2,943m/s2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0,000m/s2)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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