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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제품, 차단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5-03-10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4개), 효과가 미미하거나 차단 범위가 제한적
ㅇ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개를 대상으로 전자파(전기장·자기장) 차단율*을 확인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19개 전기·전자 제품,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해 안전
ㅇ국민신문고 신청·동절기 관련 품목 19개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전자파 인체보호기준」대비 20%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첨부 1) 전자파 차단 표시 광고 제품 시험평가 결과

** 발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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