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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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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5개 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계약 시

#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신청은?
온라인(rtms.molir.go.kr) 또는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문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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