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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화원-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담당부서 관리자 작성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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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화원-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승인고시(제2008-163호)한 「154kV
화원-안좌 송
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08.
12. 26



전 라 남 도 지 사



공고목적 : 전원개발촉진법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font-size:14.000pt;c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19.600pt;letter-spacing:-0.840pt;text-align:justify;">에 의거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선하지 중, 미보상 사유지의 송전선로



              주변 토지
주에게
관련자료를 열람토록 하여 당해 토지



               소유주에게 적정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사업명칭
: 154
kV 화원-안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사장 김쌍수)



3. 사업목적 : 154kV 화원-안좌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선하지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 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24.169km



 나. 철탑개수 : 56기(4회선 3기, 2회선 53기)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안군 안좌면 일원



 나. 면    적 : 382,408㎡(철탑 24,007㎡, 선하지 358,401토㎡)



  ※ 신안군 해저케이블 시설구간인 철탑(24~26번)의 공유수면은 제외



 6. 사업시행기간 : 2008. 11 ~ 2011. 12(38개월)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열람
장소에 비치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열람 장소에 비치



 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공고하지 아니함.



10. 열람 기간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전라남도 해남군, 신안군,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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