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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 시행 안내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21.7.6.)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안내문과 같이 개정되어 ’26년 1월 1일 부터 본격 적용되오니,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 분들께서는 안내문을 숙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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