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수정공고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관련,
2025년 5월 19일부터 신청자 연매출액 기준이 당초 1억4백만원 미만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 공고문 및 홍보자료를 확인하시어 배달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실 경우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1533-0500)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또는 채팅상담(9~18시,평일)
2025년 5월 19일부터 신청자 연매출액 기준이 당초 1억4백만원 미만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 공고문 및 홍보자료를 확인하시어 배달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실 경우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1533-0500)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또는 채팅상담(9~18시,평일)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