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수정공고 안내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 담당자 이수진 연락처 061-286-3782 작성일 2025-05-28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관련,
2025년 5월 19일부터 신청자 연매출액 기준이 당초 1억4백만원 미만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 공고문 및 홍보자료를 확인하시어 배달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실 경우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1533-0500)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또는 채팅상담(9~18시,평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