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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알림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알림
- 농식품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2달간(5~6월) 운영 후 집중단속(7월) 추진
* 2차 운영 : 9. 1. ~ 10. 30.(2달간), 집중단속 (11월)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 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만 신고 가능
- 농식품부,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2달간(5~6월) 운영 후 집중단속(7월) 추진
* 2차 운영 : 9. 1. ~ 10. 30.(2달간), 집중단속 (11월)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 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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