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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오염도 검사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시설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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