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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학교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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