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안내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총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5. 30.부터 시작됩니다. 도내 소상공인들께서는 첨부파일 공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알아보신 후 빠짐없이 신청바랍니다.
가. 지급시기 : 신속지급(5. 30.부터~ ) / 확인지급(6. 13.부터 ~ )
* 이의신청 '22. 8. 중 예정
나. 지급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21.12.15.이전 개업하고 '21. 12. 31.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9.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할 것
다.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라.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마. 온라인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가. 지급시기 : 신속지급(5. 30.부터~ ) / 확인지급(6. 13.부터 ~ )
* 이의신청 '22. 8. 중 예정
나. 지급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21.12.15.이전 개업하고 '21. 12. 31.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9.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할 것
다.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라.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마. 온라인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콘텐츠 관리부서 부서 공통(대표전화 : 061-287-001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