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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22-5호
2022년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전라남도 내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2022년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전라남도 내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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