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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강민수 연락처 061-860-3944 작성일 2021-03-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 사항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결과 보고서 내 점검항목 통합 및 작성ㆍ제출 일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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