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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강성규 연락처 061-286-3561 작성일 2020-11-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4.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5.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전남도청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5.18민주화 및 과거사지원센터팀
- 전화 : (061) 286-3561

*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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