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공지사항

HOME > 도정소식 > 공지사항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행정명령서(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화)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김원익 연락처 061-286-6041 작성일 2020-08-21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대 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기 간 : '20. 8. 21.(금) ~ 별도해제 시 / ※ 계도기간 : 2020.8.21.~2020.9.30.
다. 내 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라. 이 유 : 수도권과 광주시, 전남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개인과 공공의 방역을 강화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마.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바.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사.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2.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 담당자
ㅇ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지방기술서기관 김영두(061-286-6010)
ㅇ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지방보건사무관 김태령(061-286-6040)

2020년 8월 21일

전 라 남 도 지 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