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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사업 소개(수정)

담당부서 관리자 담당자 김석훈 연락처 061-286-2942 작성일 2020-03-2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특고 관련〉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지원내용) 월 50만원 정액 지급(최대 100만원)
○ (신청서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또는 거래내역 등 특고ㆍ프리랜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가지 이상 제출, 신청서 등
☞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지원요건) 4. 6.이전 신청인의 주소지가 전남도내에 있어야 함
○ (신 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기준 시군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담당자 확인하기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100인미만 사업장으로‘20. 2. 23.(코로나19 심각단계)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대상자
○ (지원내용) 월 50만원 정액지급(최대 100만원)
○ (신청서류) 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 신청서 등 필요서류는 시ㆍ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지원요건)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도내에 있어야 함
○ (신 청)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기준 시군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담당자 확인하기
○ (담당부서) 전남도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61-28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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