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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시행 및 주차단속 유예 알림

담당부서 기후생태과 담당자 허송근 연락처 061-286-7051 작성일 2018-10-24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시행 및 주차단속 유예 알림

환경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 9. 21.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금지가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차단속을 6개월간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개요
시 행 일 : 2018. 9. 21.부터
주요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금지, 충전방해 금지
행정사항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단속,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
□ 단속유예
유예기간 : 2019. 3. 20.까지
유예사유 :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함

※ 2019. 3. 21.부터는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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