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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종교시설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기간 변경)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061-286-3524 작성일 2020-03-2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도내에 위치한 귀 단체 소속의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20.3.23.~국가전염병재난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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