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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통과 환영
- 농가 생존권·산업 경쟁력 등 지원 근거…“실효성있게 작동 최선” -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286-6510, 축산정책팀장 이두규 286-6520】
(김영록 지사 사진 1장과 환영문 1부 첨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은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으로 처음 발의된 후 11년 만에 통과됐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면서도 한우농가의 생존권과 한우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한우 유전자 보호 체계 마련, 농가 지원금 지급 근거 확보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환경친화적 축산 전환 지원은 한우 농가 경쟁력 강화의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전국 두 번째 규모의 한우 사육 지역으로서,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농가 부담은 덜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 축산 기반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한우농가가 환경 친화적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 무엇보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준 한우 농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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