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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전남도, 자녀 1인당 25만 원…주민센터·‘복지로’ 신청 -
- 부모 모두 2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대상 -
【희망인재육성과장 양국진 286-3410, 청소년지원팀장 정준모 286-343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 원·4인 가구 384만 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문의하면 된다.
양국진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93가구(아동 112명),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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