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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줄여

작성일 2022-01-23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줄여 【수산자원과】 286-6990
-올해부터 자부담률 10%로 인하…2천여 어가 가입 기대-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복구를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 보험이다.

그동안 보험료 중 국비로 50%, 지방비로 30%, 어업인이 20%를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2천여 어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전복양식의 경우 주계약 1억 원에 가입하면 총보험료 695만 원 중 138만 원을 어업인이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69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 어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흰다리새우참조기 등도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건의하는 등 양식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전복·굴·다시마·농어·돌돔 등 23종이다. 태풍, 이상조류, 적조 등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달라 가입 전 수협에 문의해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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