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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다

작성일 2019-05-23
전남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다 【세정과】 286-3620
-납세자 재산권 보호하는 도세 징수조례 개정안 등 전남도의회 통과-

전라남도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납세자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과 ‘도세 징수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흥 출신 윤명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세 감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각장애 4급’을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바꿨다. 또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다.

곡성 출신 정옥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예술품 등을 매각하는 경우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적정한 평가와 매각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도세 징수조례 및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규칙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조세 부담 경감 효과와 압류 예술품 등의 적절한 평가를 통한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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