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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
작성일
2016-05-03
전남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수산자원과】286-6930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통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결정-
전라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 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3일 고시했다.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3월 강진아트홀에서 낙지잡이 어업인 등 250여 명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려 했으나, 지역별업종별로 의견이 달라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별업종별 대표자와 개별 방문면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연승어업인들은 6월 한 달간을, 통발어업인은 8월 한 달 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전문기관 의견과 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낙지 주산란기(6~7월)를 보호하면서 통발연승 두 어업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 끝에 금어기를 정한 만큼, 낙지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 통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결정-
전라남도는 낙지 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 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해 3일 고시했다.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6월 한 달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가운데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3월 강진아트홀에서 낙지잡이 어업인 등 250여 명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려 했으나, 지역별업종별로 의견이 달라 결정하지 못하고, 지역별업종별 대표자와 개별 방문면담 및 전화 상담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연승어업인들은 6월 한 달간을, 통발어업인은 8월 한 달 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전문기관 의견과 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낙지 주산란기(6~7월)를 보호하면서 통발연승 두 어업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최종 결정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 끝에 금어기를 정한 만큼, 낙지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지원담당관 (061-28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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