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기획조정실

HOME > 전자민원 > (구)민원편람 > 기획조정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자 스마트정보담당관 작성일 2018-02-28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1. 3. 29., 2014. 8. 27., 2014. 10. 14., 2016. 6. 21., 2017. 7. 26.>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4.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0. 5. 4., 2010. 11. 2., 2014. 10. 14., 2016. 6. 2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정책기획관실 (061-286-2124)
  • 최근업데이트2015-09-2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