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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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안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 행 일 : 2018년 9월 28일
ㅇ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법 제98조의2)
ㅇ 발급제한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ㅇ 시 행 일 : 2018년 9월 28일
ㅇ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법 제98조의2)
ㅇ 발급제한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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