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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의 옥민철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최민희 작성일 2026-01-13
작년 2월, 남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고 저에게 남겨진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 중에서 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남편이 대표로 이끌던 사단법인의 해산문제였습니다.
해산에 필요한 회원정족수는 40명 정도였지만 거의 20년 전에 설립된 단체라서 회원명부에 기입된 휴대폰 전화번호 체계는 지금과 달라 연락 가능한 회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사 상담을 해보니 회원소집을 통한 해산은 불가능하니 주무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방법을 진행해볼 것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무작정 순천의 문화예술과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드리니 대표 1인의 유고만으로는 법인을 말소시킬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과 무조건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법인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해산에 필요할만한 자료들을 추리고 법인을 통해서 수행되었던 예술행사들의 사업내역등을 예전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모으고 모든 회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해서 연락이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꼼꼼히 적고 연락된 10여명의 회원들로부터는 해산동의서를 받아 한 달 후에 또 무작정 문화예술과에 찾아갔을 때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때 새로 만난 분이 바로 옥민철 주무관님이셨지요.
모든 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니 “그렇지 않아도 힘드실 텐데 이런 일까지…” 준비해간 모든 서류를 복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추가 구비서류 등 바로 연락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상의할 점은 곧 연락을 드리면서 상호 소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사단법인의 사무실이 있었던 곳을 현장답사하실 때 순천에서 영광까지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먼 곳 까지 혼자 가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 “ 다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하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이 일은 갖추어야 할 단계가 있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저를 늘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드디어 11월 중순에 무안에서 법무관 입회하에 공청회가 있었고 그 끝에 마침내 법인 말소 결정 허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허가서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말에 등기소에서 법적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무관님께서 일처리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은 그분은 우선 공감능력이 뛰어나며 업무 판단력, 실행력, 책임감, 성실함 등에서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공무원상을 갖춘 분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옥민철 주무관님을 칭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마움을 넘어 주무관님은 앞으로도 다른 많은 민원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최민희 올림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기획담당관 (061-286-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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