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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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53개기관을 201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 10. 20
고용노동부 장관
2010. 10. 20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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