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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통제 대상품목(controlled item) 안내

작성자 혁신경제과 작성일 2019-08-01
'19.08.04 업데이트

첨부5. (한) 일본 통제품목 민감/비민감 품목 색인
* 일본의 통제품목 중 민감/비민감 품목을 정리한 색인이며, 일본의 「포괄허가취급요령」중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는 “일반” 포괄허가
대상을 비민감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

본 색인을 바탕으로첨부파일 ‘1~3’을 참고하여 민감/비민감 품목을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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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통제 대상품목 안내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 및 외환령 별표 참조 )

□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controlled items)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o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의 구성
- Category 1~15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 Category 16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o 게시자료
1. 일본 통제리스트(CAT1_15_번역)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원문 및 한글 번역본
2-1. 일본 통제리스트 (CAT16_감시대상품목),
2_2. 일본 통제리스트 및 일부 번역(CAT16_감시대상품목_비화이트국)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원문 및 비화이트국 캐치올품목 한글 번역본
참고. 일본컨트롤리스트 구성

※ 한글번역본은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일본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통제리스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경제산업성 수출통제 메인 홈페이지 주소)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https://www.kosti.or.kr/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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