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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정보('17.7.18.)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17-07-1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각 호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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