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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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표고버섯 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오토 표고버섯(채)
나. 유통기한 : 2025년 11월 29일(생산 2022.11.30.)
다. 회수사유 : 미생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흥식품(주)
바. 영업자 주소 : 충북 음성군 산내로 147-31
사. 연 락 처 : 043-877-7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16)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오토 표고버섯(채)
나. 유통기한 : 2025년 11월 29일(생산 2022.11.30.)
다. 회수사유 : 미생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흥식품(주)
바. 영업자 주소 : 충북 음성군 산내로 147-31
사. 연 락 처 : 043-877-750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16)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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