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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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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2-06-1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에버핏 이너 다이어트
나. 유통기한 : 2023년 08월 16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능성분(총(-)-Hydroxycitric acid
정량 규격) 미만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노바렉스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사. 연락처 : 043-218-051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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