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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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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주)하늘처럼/Pho bo컵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1-01-1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PHO BO 컵 (유형: 건면)
나. 유통기한 : 2022. 4. 19.
다. 회수사유 : 향미유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하늘처럼
바. 주소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130-2
사. 연락처 : 031-917-855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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