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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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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파마택코리아/파마젠유산균의아침 더파이브)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1-01-13
경인식약청에서「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파마젠 유산균의 아침 더파이브V
나. 유통기한: 2023.08.19. 까지
다. 회수사유: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파마택코리아
바.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B157
사. 연락처: 031-211-110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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