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부정/불량식품

HOME > 분야별 정보 > 도민복지 > 부정/불량식품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크릴오일, 아워네이처)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0-07-22
경인식약청에서「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라온하제 크릴오일1300/어유
나. 유통기한 : 2023.02.10.
다. 회수사유 : 초산에틸 검출(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아워네이처
바.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삼평동),4층 439호
사. 연락처 : 010-4705-414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