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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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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보리어린잎분말, 헬로팜)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0-07-09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보리어린잎분말 (유통기한 : 2022.5.18.)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항목: 금속성이물 - 기준 10.0mg미만 / 결과 77.3mg/kg)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헬로팜(식품소분업소)
마.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14번길 64
바. 연 락 처 : 042-621-9364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복지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3-608-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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