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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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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작성자 식품의약과 작성일 2022-10-2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호박씨 (중국)
나. 포장일자 : 2022년 8월 20일
단, ㈜디알푸드(서울 중구 을지로 32길 36-22 1층)
소분판매 제품은 유통기한 2023년 10월 2일 표시됨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기준 초과
- 피라클로스트로빈 0.02mg/kg 검출(기준: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열매마을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200(가학동, B동 1층)
사. 연 락 처 : 02-2612-117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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