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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_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249-1

작성자 조성수 작성일 2022-11-2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
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바라며 만약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249-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300
영세공원 ☎061*762*4449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호암대실길 239
주식회사 진솔 061*913*7610 (010*9431*7610)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사실확인서 등
9.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내 누락분묘
추가 발견 시에도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위공고인 : 주식회사 진솔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