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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산16-23번지

작성자 이광호 작성일 2022-11-2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산16-23번지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장소: 곡성청계공원납골당 (061-362-1199)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67-1번지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8. 공고인: (주)다원식자재 정호경 (O1O-3633-9153)
9. 위임인: 무덤청산장묘산업 서한백 (O1O-6397-8052)
10.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1월 22일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