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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개장

작성자 유순청 작성일 2021-04-0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621-1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전라남도 장성 삼계면 영장로 900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8. 신 고 처 : 나라개발 (광주 광산 북문대로 419
성 명 : 김병헌 010-3601-1828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재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처에 신고
10기 타 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년 2 월 16일
공고인 김병헌
  • 콘텐츠 관리부서노인복지과(061-286-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