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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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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유가보조금에 대해 물어봅니다

작성자 사무편람 작성일 2008-10-21
*질문)
회사에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를 합니다.
또 하루 수익금중 연료를 주입하고 나머지를 입금시키는 자유입금제 입니다. 그런데 lpg유가보조금을 기사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6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에 의거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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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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