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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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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한옥 신축시 지원 현황과 지원 대상지역, 구비서류와 해당요건 문의

작성자 사무편람 작성일 2008-10-21
*질문)농어촌지역(혹시 시도지역포함여부)에 한옥을 지을때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한다는데요?

*답변)귀하께서는 농어촌지역에 한옥 신축시 지원 현황과 지원 대상지역, 구비서류와 해당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어 현 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주거환경 정비(한옥으로 주택개량)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증대에 역점을 두며 나아가 사라져가는 남도의 한옥을 보존·보급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옥 신축시 지원사항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의거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과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한옥을 신축한 경우에 융자금 3천만원(연리 2%, 3년거치 7년상환) 및 도비 보조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가능(융자금 4천만원, 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서류는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제1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융자신청서와 대지소유권 증명서류 1부,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예상비용 견적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 해당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옥의 외관은 목구조인 전통한옥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는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맞도록 현대식으로 시공토록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옥을 시공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의 건축부서 및 행복마을부서로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행복마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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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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