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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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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민박보조금에 대해

작성자 사무편람 작성일 2008-10-21
*질문) 한옥 민박집을 지을시 도,군 보조비 지원여부?

*답변)
■ 한옥민박 신축
o 지원대상 : 한옥형 민박사업을 희망하고 전라남도내 농어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민
o 사 업 비 : 동당 10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20, 자담 60)
※ 10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o 기타사항 : 도에서 규정한 한옥형민박사업 실시규정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 및 심사를 받아야 함

*담당부서:관광정책과 (전화 061- 286-527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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