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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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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안내

작성자 도민소통실 작성일 2015-05-22
◆ 사진규정안내

(가)여권사진규격
ㆍ 가로3.5cm, 세로4.5cm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ㆍ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나)사진 품질
ㆍ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ㆍ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얼굴비율
ㆍ 사진 크기 : 3.5cm(가로)x4.5cm(세로)
ㆍ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세로)
(라)얼굴방향
ㆍ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ㆍ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마)어깨선
ㆍ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합니다.
(바)눈동자
ㆍ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ㆍ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표정
ㆍ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ㆍ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아)안경
ㆍ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ㆍ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ㆍ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므크로 가급적 지양합니다.
ㆍ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자)머리모양 및 액세사리
ㆍ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 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ㆍ 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ㆍ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인해 머리덮게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ㆍ 악세사리를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악세사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옆버리로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차)조명
ㆍ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ㆍ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카)배경
ㆍ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ㆍ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ㆍ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타)의상
ㆍ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시에만 허용됩니다..
ㆍ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ㆍ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파)유아(만 7세 이하)
ㆍ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ㆍ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3.6cm (세로)
ㆍ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ㆍ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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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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