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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설치 민원에 대한 장흥군청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리 피해 사례

작성자 박유순 작성일 2020-04-28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고향이고, 제 고향인 마을에 관례.관습대로 아버지의 묘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묘 설치”라는 이유를 앞세워 위법하고 불공정한 전남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사례를 공유하며, 장흥군민과 전라남도 향우회 외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민원처리 사례 내용을 올립니다

「정남진 부용소식방」밴드에 201.8년 5월 12일 불법묘 관련으로 면민들이 애처롭게 지켜보고 있고, 29개 부락 마을이장님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는 내용의 글과 자료가 있습니다.
장흥군 공무원들은 장흥군 용산면민들이 관례·관습대로 설치한 묘지에 대해 왜 공권력을 이용 하여 공문서 위조, 공문서 허위사실작성, 증빙자료 조작, 증빙자료 은폐 등으로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정처리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장사법」 관련 질의하여 관습, 지역적 특색, 분묘기지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존함에 따라 그 신고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흥군에서 검토 후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청에는 신고·허가된 사설묘적부 대장이 “부 존재함”을 확인 하였고, 장흥군에는 관례·
관습대로 부모님과 가족들의 묘를 장흥군청에 신고·허가 받지 않고 설치한 사설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은 신고.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묘지는 모두 불법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의 말처럼 장흥군에 설치된 많은 불법묘를 사례1번과 사례2번중 어느 사례로 행정처리 하는지 법령에 따라 답변 요청하니 악의적 민원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홀로 고향 마을에 거주중인 어머니와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일부와 발생한 동일한 불법묘 민원을 관련 법령과 규정, 객관적 증빙자료와 사실 확인에 의한 민원처리가 아닌 공권력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공문서 허위사실작성, 증빙자료 조작, 증빙자료 은폐 등으로 서로 다른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로 행정처리에 대해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민원 신청하였으나 장흥군청 공무원은 인사발령으로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중인 민원을 임의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 장흥군청 당시 담당공무원은 마을주민들 대상인 민원(사례2) 처리시 민원대상의 증빙자료가 없어 제3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처리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민원처리시 행정절차 미 이행, 자료 부존재, 허위사실 답변하였다는 내용도 공문으로 회신받았습니다.

마을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장흥군청과 마을은 한편으로 “군청에서 마을편 들어준다”라고 얘기하여, 의문이였는데 장흥군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로 의문이 풀렸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은 저희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마을주민 불법묘 민원건은 마을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하며 죽을때까지 쫓아 다니고, 여론까지 준비했다고 협박하고, “죽은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어머니가 중요합니까?라며 어머니를 거론하며 협박하고, 마을에 혼자 거주중인 어머니에게 언어폭력과 왕따, 장흥군 지원사업인 방역·방충도 마을에서 해주지 않는등 노인 핚대를 하였습니다.
불법묘 민원 관련 과장된 내용과 허위사실등을 제3자에게 얘기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다른 마을 주민은 민원 신청인인 박**이 법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을주민의 말처럼 박**이 법관이 아니라 공권력에 이길 수 없어 지역사회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흥군청 공무원들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사례를 공개합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이 갑질·소극 행정처리와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업무 내용 제 3자에게 공유·제공등으로 정보유출 하여 마을이장, 마을향우회 대표, 민원관련자가 민원신청인의 직장으로 전화하여 욕설과 막말,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과장된 내용과 허위사실등을 얘기하며 직장에서
불이익 처분, 민원취하, 어머니가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등 인격모독, 명예훼손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청 방문하여 공무원과 자연장 설치에 대해 상담하였으나 군청 공무원이 마을주민들에게
자연장 상담내용 정보를 유출하여 마을회관에서 당시 마을이장은 어머니에게 “**양반 파서 개 꼬실리데끼 꼬실리던지 말던지 하라”는 막말로 아버지의 화장 절차를 동물 개에 비유하는 등 어머니도 마을에서 심각한 언어폭력, 왕따, 노인학대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규정, 공무원이 시행한 공문, 정보공개 회신자료, 녹취파일, 문자등 자료 보관중)

불법묘 민원 처리시 「장사법」 「농지법」 「산지법」 「민원처리에 관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외 관련 법령등에 따라 복합 민원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타부서 협조를 받아 민원처리 하여야 하나,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관련법을 처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국민신문고 민원신청시 장흥군 선택만 가능)로 민원처리 부서 지정하여 재 민원을 신청하던지 민원인이 알아서 하라고 안내하여

2020년 4월 1일 언론에 보도된 유명인사 관련 불법묘 기사를 보고 장흥군청 공무원은 왜 「농지법」 「산지법」 미적용 하였는지 질문하니 유명인사 관련 민원 처리한 영광군청에 전화해서 「농지법」 「산지법」 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알아보라고 안내 할 뿐 장흥군청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청 공무원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남도청에 민원 신청 하였으나 전라남도 감사팀도 장흥군청 공무원처럼 공권력을 이용 장흥군청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입증 객관적 증빙자료(년도별 위성사진, 지적도, 임야대장, 녹취파일 등)대해 은폐하고, 민원인이 면담시 입증자료 제출 하였음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 허위사실 작성, 증빙자료 조작 은폐, 민원관련 증빙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 갑질.소극 행정으로 민원내용 일부 고의적 미답변하고 진행중인 민원을 임의 종결 처리

감사원에 국민 435명이 서명하여 장흥군청의 불법묘 민원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하였으나,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남도청에서 2019년 진행중인 민원으로 전남도청은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원은 진행중인 민원을 약 1년전 201.8년 전남도청의 민원결과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민 435명이 서명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도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장흥군청, 전남도청, 감사원 공무원들이 행정처리시 위법한 행위와 증빙자료 은폐하고 관련법령등 규정 근거 답변 요청시 악의적 민원인 취급, 고의적 일부 민원 미답변 후 종결처리로
갑질.소극하였습니다.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재 감사와 위법한 행정처리 과정과 결과를 정정 요청합니다.
1. 장흥군청 2017년 12월 접수된 불법묘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


사례 1. [어머니에 대한 과정과 결과]

민원접수 내역
2017년 12월 15일 마을주민 1인이 우편으로 고향 마을에 혼자 거주중인 어머니를
상대로 아버지의 묘를 장흥군청에 불법묘 민원 접수 [개인묘지(신고대상)]
민원신청사유
1. (마을주민 사유 )아버지 묘이장으로 아들이 내려와서 마을에 발전기금 납부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돈 필요없다고 군청에 신고.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묘이기 때문에
2. (군청공무원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유)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어머니 집도 새로 짓고, 아버지 묘도 이장 설치 잘했기 때문에....
☞ 장흥군청 공무원 집을 짓거나 묘를 이장하거나 둘 중 하나만 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함
민원처리 과정
1. 군청 공무원 민원 신청자 위조 (개인신청 ⇒ 단체민원으로 서류 변경)
2. 장흥군청 공무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가 필요 판단 청문계획 수립과 청문실시
통지까지만 하고 청문 미실시(청문조서등 서류 부존재 확인)하였으나 청문회를 실시
한 것처럼 청문주재자 의견서 허위작성 제출 행정처리
3. 국민신문고 민원, 행정심판등 장흥군청 공무원 수차례 공문서 허위사실 작성 회신
4.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뀌니 전임자가 진행중이던 민원건이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중 민원 임의 종료처리
5. 국민신문고, 방문 면담시 등 장흥군청 공무원 일부 민원 고의적 미답변
6. 장흥군청 공무원 민원처리시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개인정보법」 「행정절차법」등 기타 관련법률과 규정,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등도 모두 덮어버리고 근거없는 동문서답으로 민원처리
7. 민원신청 내용과 개인정보, 민원업무 관련 수차례 제3자에게 제공
민원처리 결과
1. 불법묘 설치 이전명령
2. 불법묘 설치 이전명령 강제이행금 5백만원
3. 불법묘 설치 과태료 부과 (사례2 보다 높은 금액 부과)


사례 2. [마을주민 10명에 대한 과정과 결과]

민원접수 내역
2017년 12월 15일 마을주민 1인이 아버지의 묘 불법묘로 군청에 민원 신청하여
2017년 12월 22일과 27일 2회 마을이장 및 남자 마을주민 10명을 상대로 부모 묘
장흥군청에 불법묘 민원 접수 [개인묘지(신고대상), 가족·문중묘지(허가대상)]
민원신청사유
1. 아버지 묘 이장으로 마을 어른들에게 자녀들이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위해 마을이장님에게 마을안내 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자식같은 소리하네”라며 방송안해준다고 가라며 막말 등
2.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저희 가족들에게 언어폭력, 학대 등이 이루어져서...
3. 마을회의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묘 재 이장을 하기 위해 기간을 달라고 요청
어머니가 묘지 재 이장할 수 있도록 3년 기간 요청 ⇒
마을주민 3년 기간 줄 수 없으니 6개월 안에 재 이장하라고 안내 ⇒
마을주민 1달 7일만에 아버지묘 장흥군청에 불법묘 설치 민원 신청함
4.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라는 식의 마을주민 주장
민원처리 과정
1. 불법묘 입증자료(년도별 위성사진, 지적도, 임야대장등), 지목변경과 개발행위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밭과 산에 설치된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땅에 설치된 문중묘지등 장흥군청 공무원 법률 미적용, 객관적 증빙자료 공권력으로 모두 은폐
2. 장흥군청 공무원 민원처리시 증빙자료 위조(변조)하여 행정처리
3. 국민신문고 민원, 행정심판등 장흥군청 공무원 수차례 공문서 허위사실 작성 회신
4.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뀌니 전임자가 진행중이던 민원건이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중 민원 임의 종료처리
5. 국민신문고, 방문 면담시 등 장흥군청 공무원 일부 민원 고의적 미답변
6. 장흥군청 공무원 민원처리시 「농지법」 「산지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개인정보법」 「행정절차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기타 관련법률과 규정, 제출한 객관적 증빙자료등도 모두 덮어버리고 근거없는 동문서답으로 민원처리
민원처리 결과
1. 불법묘에 해당되지 않음 (묘 이전명령 해당없음)
2. 묘 2기만 과태료 부과 (사례 1번보다 낮은 금액 부과)
3. 묘 16기 과태료 미부과 (공무원 일부 증빙자료 증거 조작하여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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