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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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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작성자 농식품유통과 작성일 2021-06-10
의견수렴 시작기간 2021-06-10
의견수렴 종료기간 2021-06-30
□ 용역의 필요성
○ 1985년 도입된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매제도는 도매법인이 수탁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농산물 가격폭락, 유통비 과다 등 폐단 발생
○ 전국 최초로 전남도-서울시 간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6.)하고,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농안법 규정과 가락시장 거래제
혼란을 이유로 미승인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의 세부 운영계획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
○ 달성목표 :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도입
효과성 분석
○ 용역기간 : 2021. 7. ~ 10.(4개월)
○ 용 역 비 : 22백만 원(부가세 포함)/농어촌진흥기금(농업정책과)
○ 주요내용
- 국내·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 농산물 가격 결정 현황 및 문제점
- 전남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운영 계획
- 가락시장 내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운영제 효과 및 추진 시책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정부·국회 등 농산물 거래제도 다양화 도입 건의 자료로 활용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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