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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901호
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법」제51조 제1항 위반한 해기사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1.
전라남도지사
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법」제51조 제1항 위반한 해기사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1.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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