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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5-01-16
전라남도 공고 제2025 - 42호

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1. 16.

전라남도지사
  •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기획담당관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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