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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 - 42호
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1. 16.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1. 16.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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