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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0-02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984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 9. 30.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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