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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984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 9. 30.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2)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 9. 30.
전라남도지사
※ 기타 문의처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2)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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