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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4-10-02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991호

종합건설업 등록 말소 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 중 건설업등록증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 9. 27.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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