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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21-10-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59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내 건축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10. 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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